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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었다면 무기징역" 재판부 질타…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징역 7년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관직을 사고파는 행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만약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매관매직은 공직 임명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한국 사법 역사에서도 매우 무거운 범죄로 다뤄집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추가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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